▲사진제공=뉴시스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숙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하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며 박 회장 측에게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박 회장은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긴 채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하고 추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