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입력 2015-07-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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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가 쟁점이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호를 맡아 법조계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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