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사고 차량은 무조건 폐차해야 한다는 입법 추진안이 마련되면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는 손보사들이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손사고로 보험처리 된 차량이 전문적인 차량절도범에게 매각돼 차량 도난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손차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도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위장해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차적이 요구되는데 차량절도단은 이를 위해 보험사로부터 전손차를 인수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전손차가 차량절도범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아 차량도난의 발생횟수를 크게 줄여 보겠다는 의미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전손과 폐차는 다른 의미이며 이를 모두 폐차하게 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가액 한도가 전부 보험금으로 지급될 뿐아니라 보험가액이 중고차시세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도 많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가액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전손이 아닌 부분손해로 처리하는 사고도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연간 6만~7만대에 이르는 전손차를 모두 폐차하면 보험사들이 전손 보험금으로 나간 손실을 만회할 수 없어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전손차 중 사용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해 말소등록 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손차는 사고로 보상금이나 수리비 등이 차 값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에 소유권을 넘긴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