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5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2012년 6월 29일에 목표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보고·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업체 조치기관은 국토교통부다.
우리은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5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2012년 6월 29일에 목표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보고·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업체 조치기관은 국토교통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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