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다…대법원, 규칙 개정 예고

입력 2015-07-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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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은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등기기록과 확정일자부를 한꺼번에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2016년부터는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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