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권 휴면예금 잔액은 총 3525계좌에 3666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휴면예금이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면예금 건당 평균잔액은 1만401원이다.
과거 3년간(2003~2005년) 연평균 휴면예금 발생규모는 1177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 생ㆍ손보협회는 또 지난해 4월 27일 공동으로 ‘휴면계좌통합시스템’을 구축 휴면예금 환급에 나서고 있다. 이후 5~11월 중 원권리자에게 돌려준 휴면예금 환급은 약 102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휴면예금 보유자가 동일한 은행에 활동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이체시켜 주고 있다”며 “이 서비스 개시 후 자행이체 환급실적이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자행이체 서비스를 통해 한달간 약 930억원 정도의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국장은 “앞으로도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휴면예금 활용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면 휴면예금을 공익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