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 추가해야

입력 2015-07-14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해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한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한다.

이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574,000
    • +1.27%
    • 이더리움
    • 4,048,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1.58%
    • 리플
    • 3,978
    • +4.99%
    • 솔라나
    • 251,300
    • +0.76%
    • 에이다
    • 1,133
    • +0.44%
    • 이오스
    • 930
    • +2.76%
    • 트론
    • 364
    • +2.82%
    • 스텔라루멘
    • 499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150
    • -0.18%
    • 체인링크
    • 26,710
    • +0.6%
    • 샌드박스
    • 54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