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약통장ㆍ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실시

입력 2007-0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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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는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7일부터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전매 단속은 최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위주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떳다방'활동이 재연된데 따른 것으로 우선 7일 당첨자를 발표할 의왕 청계지구가 첫번째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동단속반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비상설협의체로 수도권의 모든 분양단지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모델하우스개장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일에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전매 혐의자는 경찰수사 및 국세청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한 후 불법전매가 확인된 경우 전원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알선자와 매매당사자는 고발 조치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통장ㆍ분양권 불법전매 합동단속 협의체는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해 엄격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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