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법원에 김도희씨 소송각하 요구…"한국서 재판해야"

입력 2015-07-14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한국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으로 관련 자료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을 뿐 아니라 수사 역시 한국에서 이뤄졌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000∼8000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낼 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켄드릭 라마,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의 역사를 쓰다 [이슈크래커]
  • 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 한국인 10명 중 2명 "가까운 일본, 아무 때나 간다" [데이터클립]
  • 故 김새론, 오늘(19일) 발인…유족ㆍ친구 눈물 속 영면
  • “中 반도체 굴기, 한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LIV 골프는 게임체인저?"…MZ들을 위한 새로운 골프의 세계 [골프더보기]
  •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다면…‘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으로 저렴하게! [경제한줌]
  •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459,000
    • +1.53%
    • 이더리움
    • 4,057,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81,400
    • +2.08%
    • 리플
    • 3,990
    • +5.7%
    • 솔라나
    • 253,500
    • +2.34%
    • 에이다
    • 1,142
    • +1.96%
    • 이오스
    • 935
    • +3.54%
    • 트론
    • 363
    • +2.54%
    • 스텔라루멘
    • 500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0.18%
    • 체인링크
    • 26,790
    • +1.59%
    • 샌드박스
    • 543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