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명의신탁 의도, 조세포탈ㆍ회피일 경우 과징금 감액 힘들어”

입력 2015-07-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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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세 관련 분쟁 물론 민사상 분쟁 씨앗 될 수 있어

최근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9일 하이마트 전 회장 선종구(70)씨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해 "선씨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선씨가 토지 매매대금을 A씨에게 직접 계좌이체했고 A씨가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공과금과 토지 임대소득세까지 직접 부담한데다 선씨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라며 "이 밖의 여러 정황에 비춰 A씨가 선씨를 대리해 땅을 샀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힌 상태다.

이번 명의신탁 관련 분쟁은 완산구청이 2012년 7월 13일 "선씨가 서곡점 부지의 실소유자인데도 A씨에게 명의를 신탁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선씨에게 3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작됐다. 이에 선씨는 "A씨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줬을 뿐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해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기에 과징금은 50%로 감액돼야 한다"라며 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실제 명의신탁 관련 조세포탈, 횡령, 증여세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실명제 강화로 명의신탁에 대한 금지가 강화 된데다 명의신탁 대상 처분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누구 돈이냐는 민사상 분쟁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분쟁은 부부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명의신탁이란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는 예외 규정에 속해 부부간 명의신탁과 관련해 분쟁이 발발하기 쉽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다툼은 많지 않은 편이나 부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명의신탁 또한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래 들어 부동산 명의신탁보다 오히려 주식 명의신탁(차명주식)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들통 나는 순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과거 법인설립 시 관행적으로 발생하였던 주식 명의신탁이 중과세로 리턴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기업들의 질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탈세 의도로 주식 명의신탁이 악용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포탈’을 위한 명의개서로 간주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문제 해결을 위한 실명전환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양도세 등에 대한 해법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과의 괴리로 인한 2차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자/배당에 따른 세무적인 문제 대책에 대해 조세 관련 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활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준근 변호사는 “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흔하게 이뤄졌고 그에 따른 법률적 제재도 없었으나 법 제정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위반 시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세금포탈,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도 하다”고 요약했다.

다양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명의신탁. 그중에서도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한 세금탈루 의도로 명의신탁을 악용할 경우 중과세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의도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활용,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http://ljg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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