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연이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으로부터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사실과 함께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불러 문건 전달 경위와 관련해 심문할 계획이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50만 ~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박 회장이 잇따라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회장과 EG그룹 노조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와 EG테크의 노동탄압이 양우권 EG테크 분회장의 죽음을 불렀다며 책임 인정과 사과, 노조탄압 중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왔다. 이 때문에 박회장이 어떤 이유로든 떠들썩한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