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증권 ELS 주가조작 혐의 2차 압수수색

입력 2015-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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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SK증권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검찰과 SK증권측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약 6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수사다.

관련 A직원은 지난해 2월 ELS상품 만기 2개월 전,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선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관련 ELS상품은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반면 A씨가 주식 매도를 시도한 이후 포스코의 주가는 60% 아래인 27만원 안팎에 머물렀다. A씨의 매도로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ELS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로 SK증권 직원 A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SK증권 관계자는 "6월 말 관련 서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오늘(14일)은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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