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재산 증여 시 세금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7-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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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인들이 2〮3세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 법인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물려야 할 때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증여 기준과 과세가액 계산방식 등을 조문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여세만 부과하는 개인간 직접 증여와 달리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국세청이 증여세 포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3중으로 과세했다. 무상 출연 재산을 받은 기업엔 기업세를 부과하고 해당기업 대주주엔 배당, 양도소득세, 증여세까지 매긴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3중 과세는 증여세 포괄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법인에 재산 증여 시 과세방식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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