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 변경과 출자한도의 40%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과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실체법 및 절차법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지주회사 전환촉진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카르텔 관련 제도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의 기준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및 상장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비상장자회사 및 비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40%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및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의 보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지주회사 전환이후 2년안에 요건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회사에 대해 공정위 승인을 얻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토록 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ㆍ용역거래를 통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를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율대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발동범위에 상호출자의 탈법행위조사를 추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같은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관련법 개정 외에도 공정거래법 선진화를 위한 개정법도 의결했다.
우선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법적용제외 대상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또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기업결합신고와 함께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신청도 해야 하는 경우에 공정위 또는 관련부처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를 현행 20%이상 출자자에서 최다출자자로 축소하고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간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 보완 및 시장감시기반을 확충하고, 기타 규제수단 유연화 및 공정거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