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라라에게 “목 따서 보낼 수 있어” 협박한 이규태 회장 기소

입력 2015-07-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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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를 각각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이 회장의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를 고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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