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민원처리 결과 휴대폰 확인 서비스

입력 2007-0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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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 제공과 고객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 모바일문서 전송시스템(UDS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주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 서비스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불공정거래신고 등 공정위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소비자 선택에 따라 휴대폰이미지와 음성메시지 및 FAX로 전송받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 중 사건접수ㆍ중간회신 통지 및 의결서 송부 공문내용을 핸드폰이미지로 전송ㆍ시행중이다"며 "올해 2월부터는 음성메시지와 FAX 서비스를 추가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의결서 내용은 분량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UDS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기 어협다"고 덧붙였다.

한편 UDS 시스템으로 민원인 등은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과 중간회신 내용 및 사건처리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보냈다는 공문내용을 핸드폰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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