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머드 복제기술 소유권 분쟁' 관련 황우석 박사 조사

입력 2015-07-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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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에이치바이온 대표이사가 매머드 복제 기술과 관련해 동료 과학자들을 형사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지난달 18일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와 같은 연구팀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트 및 야나 강 일대의 얼음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갈등은 박 교수팀이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내고 분화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불거졌다. 박 교수는 황 박사가 조직을 넘겨줄 때 연구성과물에 대한 아무런 계약조건이 없었고, 연구팀의 독보적인 세포배양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 재생이 가능했다던 만큼 당연히 양측의 공동 연구 성과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박사는 시베리아에서 들여온 냉동 매머드 조직의 소유권이 분명하고, 자신이 세포배양 연구를 해보라고 준 것인 만큼 당연히 연구성과는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황 박사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14일 박 교수팀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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