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상장협회장 “포이즌 필 도입 필요…국내 상장사, 헤지펀드 경영권 위협”

입력 2015-07-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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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현재 상장사 대주주가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권에 관한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결국 자본시장에 상장된 1800여개 상장기업 모두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 투기성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M&A 관련 법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경영권 방어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며 “자기 주식 취득 외에는 경영권 방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하다면 경영권 위협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 회장은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아이칸의 공격을 받았던 KT&G는 2003년부터 매년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상을 받은 기업”이라며 “투기성 헤지펀드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불문하고 ‘먹을 것이 있는 모든 곳을 공격’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소버린은 지난 2003년 SK와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9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 칼아이칸 역시 2006년 KT&G를 상대로 15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최근에는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물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정 회장은 ”국내 주요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50%에 육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 없이 외국인 주주의 선의만을 믿고 의지해야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상장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제도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기존 제도와 규제를 적대적 M&A에 한해 예외적으로 완화하여 불공정한 경영권 경쟁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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