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단기 투자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상한가 종목에서 자셕효과가 둔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가급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가격제한폭 확대 전후 1개월 동안 집중 감시를 실시한 결과 단기매매계좌의 보유기간이 3.15일에서 1.01일로 대폭 감소했다.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은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에서 크게 늘어났다. 중ㆍ대형주 및 코스닥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또 일부 상한가 종목에서 자석효과가 1.3%에서 0.6%로 둔화됐다. 자석효과란 상ㆍ하한가에 근접할수록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상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시장에서는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다.
제도 시행으로 주가가 급변한 경우는 우선주 등 소수종목에 그쳤다.
대상기간 중 주가급변종목으로 적출된 경우는 41개로 전체 상장종목의 2.11% 수준이었다. 상장주식수가 미미한 우선주와 유동시가총액이 적고 일중 변동성이 높아 집중관리종목으로 이미 선정됐던 종목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18개 종목(보통주 2, 우선주 16)의 호가 및 매매내역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거래소는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해 158건(일평균 7.2건) 예방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주가급변 9개 종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이 중 8개 종목은 ‘중요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부분 종목이 조회공시 답변 후 주가상승세가 둔화됐다.
오창원 거래소 시장감시부 기획감시 팀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조회공시 답변 후 2일째에 요구일 대비 평균 5.2% 하락했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주가가 급변한 종목은 즉시 가격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격제한폭 확대가 일부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