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반격 시작? 전 여자친구 산부인과 사실조회 회신서 공개…12억 원 반소장 접수

입력 2015-07-15 15:00 수정 2015-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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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사진제공=뉴시스 )

전 여자친구 최 모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한 김현중이 최 모씨와 사이의 폭행, 임신, 유산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법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조회회신서를 공개했다.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5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 모 씨의 임신과 유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 씨가 진료 받았던 산부인과 5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중 회신을 받은 A산부인과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공개했다.

김현중 측은 “A산부인과 회신서를 보면 최 씨가 지난해 5월 20일 A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같은 해 6월 13일 진료기록에도 성선자극호르몬 옆에 마이너스(-)가 표기됐다. 이는 임신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 측은 “최 씨는 A산부인과에서 유산에 따른 치료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현중 측은 폭행으로 인해 최 씨가 들렀다는 정형외과 B,C 두 곳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회신서를 받았다. B정형외과 회신서에 따르면 최 씨는 2014년 5월 31일 ‘타인에게 맞았다’는 진술과 함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7월 25일에는 ‘헬스클럽에서 기구에 부딪혔다’는 진술과 함께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후 8월 18일 최 씨는 5월에 진단받은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만 7월에 진료한 전치 6주에 대한 진단서는 받지 못했다.

C정형외과 회신서에 따르면 최 씨는 B정형외과를 들른 날인 8월 18일 또 다른 병원인 C정형외과를 찾아 ‘타인에게 맞음’이라는 진술을 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해 바로 전치 6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현중 측은 “최 씨가 7월에 진료한 B정형외과에서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진술했으니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C정형외과에서 ‘타인에게 맞았다’고 진술을 바꾼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고소장에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여자친구 최 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최 씨에 대한 12억원 반소장을 접수했다”며 “지난해 김현중에게 임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 6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먼저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원 씩 총 12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1월 벌급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 씨는 김현중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4월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폭행으로 같은해 6월 유산했다”고 폭로했다.

김현중과 최 씨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22일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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