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영 前 민주당 대변인 아들은 조용기 목사 손자"

입력 2015-07-15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차영(52)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78)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차 전대변인과 그의 아들이 조 전회장을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차 전 대변인이 양육자가 되며, 조 전 회장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2억 76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앞으로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0만원 씩을 줘야 한다.

차 전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 아들의 친부가 조 전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 전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법적인 남편 서모 씨가 자신의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서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진행되자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친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조 전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24,000
    • -2.82%
    • 이더리움
    • 3,060,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6%
    • 리플
    • 2,107
    • -5.3%
    • 솔라나
    • 129,500
    • +0.08%
    • 에이다
    • 406
    • -3.1%
    • 트론
    • 409
    • +0.99%
    • 스텔라루멘
    • 239
    • -5.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2.07%
    • 체인링크
    • 13,130
    • -1.06%
    • 샌드박스
    • 13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