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확대해석 경계

입력 2007-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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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 비정규직법 판단을 확대해석할 경우 기업들의 비정규직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인 법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의 모든 근로조건과 비교한 후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차별시정조치가 광범위하게 취해지고 있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오히려 보호범위 밖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현행 비정규직 법안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노동위원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업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수준이 돼야 한다”며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직무분석이 확산되기 위한 정부지원과 제도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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