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공범자 처분은?…"이미 졸업해 할 수 있는 것 없어"

입력 2015-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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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인분교수 인분교수

(성남 중원서 제공)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인분교수'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범자들의 처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인분 교수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K대는 사건의 당사자인 교수 A(52)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혹행위에 가담한 B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B씨 등이 이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어서 학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퇴학 조치라도 취했겠지만 현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 교수, 공범자들 졸업 취소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인분 교수, 너무 끔찍하다" "인분 교수는 물론이고 공범자들까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1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경기도 모 대학 교수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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