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은 파리크라상이 한미글로벌과 성남 파리크라상 제2공장 신축공사 시공사 및 설계사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이 파리크라상에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측은 "판결내용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5-07-15 18:15
한미글로벌은 파리크라상이 한미글로벌과 성남 파리크라상 제2공장 신축공사 시공사 및 설계사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이 파리크라상에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측은 "판결내용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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