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짝퉁 래미안'에 12억원 벌금

입력 2007-02-07 10:05 수정 2007-02-07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짝퉁의 천국' 중국에서 삼성건설의 '래미안' 상표를 도용해 온 한 중국 업체에 중국 정부가 벌금 12억원을 부과했다.

7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래미안'상표를 도용한 심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에 대해 1060만 위안(한화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심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는 래미안 상표만 도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광고, 분양방식 등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건설은 이미 지난 2002년 중국에 래미안 상표등록을 해 놓았으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짝퉁 래미안을 써온 업체를 방문조사해 침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의 법률체계를 숙지한 뒤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건설은 지난 2000년 래미안 브랜드 런칭 이후 아시아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상표등록을 해 놓았다.

한편 중국 정부가 상표권 무단도용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예는 미국 스타벅스, 일본 혼다 등 손꼽을 정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혼다·닛산, 합병 협상 개시…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 탄생 초읽기
  • 방배동 ‘로또 청약’ 당첨 가점 보니… “4인 가족 만점도 턱걸이”
  • 한파 닥친 IPO 시장…‘계엄 후폭풍’에 상장 연기까지[탄핵열차와 자금시장]③
  • '최강야구' 신재영 결혼식 현장…"째강째강" 외친 새신랑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1,647,000
    • -1.8%
    • 이더리움
    • 5,595,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2.01%
    • 리플
    • 3,653
    • +0.25%
    • 솔라나
    • 314,300
    • +1.03%
    • 에이다
    • 1,495
    • -2.8%
    • 이오스
    • 1,433
    • -3.7%
    • 트론
    • 397
    • -6.37%
    • 스텔라루멘
    • 617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50
    • -5.02%
    • 체인링크
    • 39,510
    • -3.85%
    • 샌드박스
    • 96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