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의 천국' 중국에서 삼성건설의 '래미안' 상표를 도용해 온 한 중국 업체에 중국 정부가 벌금 12억원을 부과했다.
7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래미안'상표를 도용한 심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에 대해 1060만 위안(한화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심양래미안부동산 개발유한공사는 래미안 상표만 도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광고, 분양방식 등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건설은 이미 지난 2002년 중국에 래미안 상표등록을 해 놓았으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짝퉁 래미안을 써온 업체를 방문조사해 침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의 법률체계를 숙지한 뒤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건설은 지난 2000년 래미안 브랜드 런칭 이후 아시아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상표등록을 해 놓았다.
한편 중국 정부가 상표권 무단도용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예는 미국 스타벅스, 일본 혼다 등 손꼽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