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입력 2015-07-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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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 경호실에서 계속 경호를 제공토록 하는 ‘대통려 경호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5년 연장 가능) 경호실이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청이 맡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한 명에게 특권을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경찰 경호를 받는데 이 여사부터 경호실 경호를 계속 받게 하는 것은 대통령 가족 간 평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특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는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는 게 더 익숙해서 경호실이 다시 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경호의 전문성이나 보안 측면에서 한 기관이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고 외국 사례를 봐도 경호기관이 중간에 바뀌는 나라는 없다”며 “개정안은 지금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앞으로 퇴임하는 미래의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31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법안을 비롯한 13건은 전체회의 중간에 정회한 뒤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해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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