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입력 2015-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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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한 사안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서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 법안을 논의해야 했던 복지위만은 예외였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부실한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도 총 1조385억원이 배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메르스 대책법’ 정보공개·역학조사관 양성 통과… 전문병원·손실보상 ‘난항’ = 정치권은 메르스 사태 이후 일제히 달려들어 관련 법안을 발의 또는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크게 ‘검역법’, ‘감염병법’, ‘의료법’ 3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검역법과 감염병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법은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감염 환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메르스 확산 초기에 병원들이 환자 정보의 비공개를 유지하면서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을 신속히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메르스 확산을 막을 역학조사 인력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고 늘리기로 했다.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 두고 긴급 시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 간, 국가·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내용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복지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당시 재정당국에서 손실보상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부분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서 “부처 협의도 안 돼 있었고 재정당국이나 복지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법제화를 강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문제를 핑계대면서 소위를 3~4번 파행시키는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의견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계속 손바닥만 뒤집고 있는 상태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으니까 강행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조385억원 ‘메르스 추경안’ 편성… 복지위 “늘려야” vs 정부 “수용불가” =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 총액은 1조385억원이다. 복지부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1447억8000만원)과 ‘의료기관 피해지원’(1000억원)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1097억4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883억29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684억9500만원), ‘의료급여경상보조’(537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272억2800만원), ‘긴급복지’(200억원), ‘노인일자리 운영’(138억1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104억1300만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20억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복지위는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보상금으로 1000억원, 병·의원에 대한 4000억원의 융자지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위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지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 위원들은 최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소한 손실보상금을 4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위에서는 ‘가족간호’라는 간병문화로 인해 감염자가 확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포괄간호서비스’ 의무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수가로 보전돼 있는 현재 체계에서 별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물론 2016년 예산에서 보조교사가 빠졌다”며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책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사가 있고 노력 중이긴 하나 기재부와 조율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예산심사소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증액 요구안을 내놓았다. 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전북도 내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차원에서 56억45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에 음압격리병동 설치비로 충남에 28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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