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학대한 인분교수, 학교 측 "제2의 인분교수 피해자 차단"…교수 파면 검토

입력 2015-07-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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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이 파면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이사회에 요구할 예정이다"며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1∼2주 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2학기에 예정된 A씨 수업을 모두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학생에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교수가 우리 대학교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져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와 관련해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29)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뿐만 아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D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거나 인분을 모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했다.

이에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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