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살펴보니…시세조종 전년比 31.6%↑

입력 2015-07-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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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장기 시세조종, SPAC 관련 합병정보 이용 행위,기관투자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올해 상반기 나타난 불공정거래 방식이다. 시세조종은 상반기에만 25건이 발생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31.6%나 증가했다.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자 중심의 주식투자모임이 조직된 후 장기 시세조종을 도모했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주식투자모임 전·현 대표인 갑, 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종교모임, 동창회 등이 연계되어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매매 관여했다.

601개 계좌를 이용하여 3만6136회의 가장·통정매매, 5만318회의 직전가 대비 고가 및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상승을 견인하여 1169억원 가량의 추정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비상장법인 합병 추진 사실을 이용해 합병당사관련자가 대규모 부당이득 획득한 사례도 발생했다. SPAC과 비상장법인 A사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흡수 합병법인의 재무담당임원, 계열사 임직원, 주주 등이 ‘합병사실’ 공개 전에 이용한 것이다.

A사의 CFO인 甲은 정보 공개전인 상장당일에 사전 매수 후 매도했고 A사의 주주 을, 계열회사 직원 병(丙) 등은 집중 매수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하는 등 158억원 가량의 차익을 실현했다.

기관투자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 C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는 A사 기발행주식수의 47.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전일 및 공시 당일에 걸쳐 대규모 물량을 집중 처분하여 40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

실질 사주 보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고가매도 및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작전을 의뢰한 사례도 있다. 갑 등은 A사의 실질 사주와 혈연, 거래관계 등에 의해 연관된 자들로 대규모 BW신주인수권 행사후 신주 상장 직전 및 유상증자 청약일 직전 집중매매에 관여했다.

상장 및 청약일 직전 기간을 중심으로 과다한 고가 매수호가 제출,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시세에 관여하였으며 상장 직후 행사가 대비 고가로 대량 매도 하여 14억원 가량의 차익실현했다.

증권카페 등에서 허위ㆍ과장성 글 게재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는 사례도 전년 동기와 비슷한 횟수로 발생했다. 갑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선정하여 사전에 매집한 후 증권전문 사이트 종목게시판 및 증권카페에서 허위·과장성 글 유포했다.

다수의 필명 및 ID를 동원해 마치 다른 사람인 양 반복해서 허위사실을 게재·유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주가 상승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2억원 가량의 차익을 실현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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