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제기 가처분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5-07-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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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튿날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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