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작년 공무원 징계 2308여명…품위손상 '최고'

입력 2015-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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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담고 있는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숫자는 2308명이다.

징계 양정을 보면 견책이 1075명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이어 감봉 587명, 정직 335명, 해임 126명, 파면 89명, 강등 76명 순이었다. 특히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72.0%였다.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 손상이 1천162건(50.3%)이었고, 복무규정 위반(410건), 금품·향응 수수(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일반직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 가급)의 기본급은 최대 600만원 수준이었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임금의 84.3%정도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총 8563명이 신규채용됐는데, 공개채용은 3985명, 경력채용은 4579명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5년 2.15%였으나, 2010년 3.01%, 그리고 10년만인 지난 2014년 3.26%까지 늘었다.

또 행정부 국가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 숫자는 31만860명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은 총 101만6천여명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63만4천여명, 지방공무원이 35만7천여명, 입법부 4천200여명, 사법부 1만7천100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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