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은행연합회,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의심”

입력 2015-07-16 15:22 수정 2015-07-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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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모두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고객 35명,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 9명, 동료 직원 2명 등 총 51명이었다. 심지어 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례도 나왔다.

무단 조회 사유는 시스템 테스트용 조회, 신용정보 관리실태 확인, 금융기관 구두 요청, 대리인 명목으로 조회 등이었다.

감사원은 은행감독원의 대출정보 관리도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대출정보 관리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자가 숨졌는데도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신용정보가 3만3485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경우도 6920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를 실시한 1926건 가운데 39%인 763건의 대출정보가 오류이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업무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 38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까지는 161일이 소요됐고, 이들 가운데 2명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범죄경력 조회가 늦어져 계속해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했다. 2012∼2015년 부실감사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 6명이 위법하게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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