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입력 2015-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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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실형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여부에서 엇갈렸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425지논'은 텍스트 파일로, 자원외교와 4대강을 홍보하고, 햇볕정책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원 전 원장의 지침이 담겼다. 여기에는 광우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됐다. '시큐리티 파일'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로 보이는 이름의 앞 두글자와 다수의 트위터 계정, RSS 주소 등이 기재됐다.

이 두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175개만을 인정했다. 반면 '425지논' 파일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제시한 트위터 계정 716개를 인정했다.

1심은 이 파일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인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작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13조가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이파일들을 증거로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315조가 정한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파일이 김씨 이메일 계정의 '내게 보낸 메일함'에서 발견됐고, 파일에 있는 트위터 계정이 심리전단직원들이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 번 2심 판결을 뒤집었다. "425지논 파일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해 그 기재가 정보취득 당시 또는 그 직후에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인정된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이 대폭 축소되면서 1심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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