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 위원장은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작년부터 시행된 점포환경 개선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돼야 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며 가맹분야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오는 8월 중에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위원장은 편의점분야 표준가맹계약서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익명성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나머지 건의사항들도 종합 분석해 정책 수립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는 주요 업종의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가맹거래 분야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