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상선-국세청, 페이퍼컴퍼니 28억 세금 송사

입력 2015-07-17 08:59 수정 2015-07-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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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세금을 놓고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상선 측은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출자해 세운 회사인만큼 세금 납부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hdy shipping ltd.가 세금 28억2900만원의 납부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소송 중이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장기 체납 법인 상위 10개 중 5위에 올라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합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세금 납부 문제여서 재판결과는 유사한 경우에 처한 타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dy shipping ltd.는 현대상선이 중국 파트너사와 50대 50으로 출자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조인트 벤처다. 주요 업무는 중동에 있는 원유를 홍콩과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일이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2년 이 회사의 업무가 사실상 국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차 납세자인 현대상선에 세금을 부과했다. 국내 회사가 지분을 절반이나 투자한데다 대부분의 영업이 현대상선 쪽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현대상선은 조세회피처에 있는 해외 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3년 1심과 지난해 열린 상고심에서 법원은 모두 현대상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을 하는 몇 년 새 현대상선은 어느덧 장기 체납 법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현대상선 측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과정에서 현대상선 측의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인식 상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이미지 하락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의 페이퍼컴퍼니 hdy shipping ltd.가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13년 언론을 통해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국내 개인·법인 명단에 등장하면서부터다. 당시 명단에는 현대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의 이름으로 이 회사가 약 6번 등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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