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17일 신용카드 회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관리 재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영향으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가 1천억원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기부 등 포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나 자동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약 1천억원, 최근 6년간 총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소멸되는 포인트는 전액 카드사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재단을 설립해 소멸포인트의 기부, 관리, 운용을 맡기면 기부자의 신뢰와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