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경남기업 임원 집행유예…법원 "성완종 지시받은 점 고려"

입력 2015-07-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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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폐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전 홍보팀장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은닉·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긴 하지만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상무와 이 전 팀장은 지난 3월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회사 직원들을 시켜 회사 CCTV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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