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방송위원회에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위 처분은 결국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심사기준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태광은 또 "지난 2004년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인 경방이 방송사업자 재승인을 받을 때 지분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지만, 롯데가 서약을 어기고 주식을 사들여 홈쇼핑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강조했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지분 45%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하다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인수에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우리홈쇼핑 주주총회 자리에서 롯데와 태광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