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퇴근 시 직원 소지품 검사로 집단 소송 위기...“시간외근무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5-07-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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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퇴근 시 시행하는 소지품 검사로 인해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애플이 매일 퇴근 시에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집단 소송 권한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애플 직영소매점인 애플스토어에서 근무했던 어맨다 플레킨과 딘 펠 등 2명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로 지체된 시간만큼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스토어 근무 당시 매일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하루 평균 15~30분씩 퇴근이나 점심시간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소요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제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매장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의무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으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선만 개인적으로 대응해왔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아마존닷컴의 직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 대해, 연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애플 직원들은 일부러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50여개 애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1만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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