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직원에 뇌물 주면 세무재조사 당해…법 개정 ‘눈앞’

입력 2015-07-17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與 강석훈,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국세청도 공감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해 뇌물을 줬다가 적발되면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도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확률이 높은데도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금품제공 비리를 차단해 세무비리의 발생을 막겠다는 목표다.

강 의원은 개정안 준비에 앞서 이러한 법 개정 방향을 두고 국세청과의 협의도 마쳤다. 국세청도 지난 6일 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세무비리 근절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인 만큼 야당도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459,000
    • +0.85%
    • 이더리움
    • 2,832,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504,000
    • +2.94%
    • 리플
    • 3,544
    • +3.23%
    • 솔라나
    • 195,900
    • +5.44%
    • 에이다
    • 1,087
    • +2.26%
    • 이오스
    • 737
    • -0.27%
    • 트론
    • 326
    • -0.31%
    • 스텔라루멘
    • 403
    • -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0.1%
    • 체인링크
    • 20,440
    • -0.68%
    • 샌드박스
    • 4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