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152명은 17일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다음 국회에 넘겨 줄 수 없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 160명 가운데 이번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황우여, 송광호, 정병국, 유승민, 황진하, 김세연, 조현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