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7년 세무사 최소합격 7백명으로 결정

입력 2007-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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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지난 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치르는 제44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4월 15일에 수도권 1ㆍ2지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나눠 실시하고 2차 시험은 7월 8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국세청은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모두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9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시험기간 중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금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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