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 결정 가능해진다

입력 2015-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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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수합병(M&A)이나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자금 중심으로 조성된 벤처투자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캐피탈산업의 경쟁력강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민간출자자만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자는 운용규제가 완화된 벤처조합설립을 선호하지만 벤처조합설립을 위해선 정부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의 출자가 필수적이어서 민간자금만으로는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민간 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M&A,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투자목적과 전략에 맞게 벤처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벤특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M&A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LP)들이 초과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초과수익이전, 지분매입 옵션 부여 등 별도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초과수익의 일정부분을 운용사(GP)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자(LP)에게도 이전하고 민간출자자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출자자의 경우 성장사다리펀드 자금소진 이후에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시점을 조정해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증권회사의 벤처펀드출자 및 벤처 직접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은행이나 보험사 수준(20~24%→12~16%)으로 하향조정해 증권사의 모험자본투자 참여를 촉진하고 창업기업에 초기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관행 조성을 위해 개방형 플랫폼과 정책자금 등을 연계한 매칭펀드 추진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벤처조합과 유사한 세제지원을 통해 PEF를 운용하는 GP들도 중소벤처 투자목적의 투자기구를 활용하도록 해 벤처투자기구간 경쟁을 촉진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신기수금융사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조합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마켓을 조성해 회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민간주도의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며 “벤처투자의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 고도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 벤처붐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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