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지분 거래되는 시장 문 연다…3000억원 규모 세컨더리펀드 조성

입력 2015-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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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펀드 투자자(LP·유한책임투자자)의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개설된다. 또 중개기관을 활용해 LP지분의 중개 매매를 하는 3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자금 중심으로 조성된 벤처투자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벤처펀드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시장은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제도상 거래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아닌 투자금 회수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 했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정부가 모태펀드ㆍ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총 6605억원 규모로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했지만 해산되는 벤처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만 운영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벤처펀드투자의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LP지분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을 금융투자협회 비상장 전용 장외시장인 KOTC-BB에 개설하고 2016년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한다.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민간 매칭 방식으로 2년간 각각 1500억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거래대상을 발굴하고 지분의 가치평가, 매도매수자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세컨더리전문 브로커를 육성한다. 중개기관에 대한 중개료, 성과보수 등은 세컨더리펀드에서 직접 지급해 중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출자지분에 대한 매각을 제한하는 법령과 투자규약도 개선한다. 벤처펀드(창투조합벤처조합)는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존속기간 내 조합원의 지분매각을 제한하고 있는데 펀드해산시까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LP지분 거래를 제한하는 법령 등을 개정해 출자지분의 유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M&A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올 해 중 중소기업 특화 IB를 2개이상 지정해 중소기업 M&A 등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를 지원하고 PEF가 설립한 SPC에 전략적투자자(SI)의 참여를 허용하고 PEF결합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해 PEF 설립 이후 LP의 PEF 지분 인수시에도 신고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세컨더리시장과 M&A회수시장 기능이 미약한 가운데 IPO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회수 경로인 M&A, 세컨더리시장, IPO 균형발전을 통해 다양한 회수 수단을 제공해 선수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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