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통해 중소·벤처투자 생태계 '정부→민간' 전환 유도

입력 2015-07-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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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벤처 투자금융의 양적 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중심으로 운영되던 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을 대거 끌어들여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KVF·벤처조합)을 설립할 때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자에 다양한 인센티브(유인책)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수·합병(M&A)과 2차 시장(세컨더리) 등 분야에서 벤처조합 결성 시 정책자금이 투입된 모태조합이 반드시 출자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벤처캐피털(VC)이 민간투자자(LP)를 전원 모집해도 모태조합 출자가 없으면 조합을 결성할 수 없어 사실상 VC가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민간 자금으로만 조합이 결성되면 모태펀드 공동 출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나 관리, 감사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민간자금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성장사다리펀드 LP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M&A 등 분야에서 운용사(GP)뿐 아니라 LP들도 초과 수익을 일정비율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출자지분을 적정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벤처펀드 출자나 투자에 나선 증권사의 위험 가중치를 현행 20∼24%에서 은행·보험사 수준인 12∼14%로 낮춰주고 은행에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기술투자 실적의 배점을 높여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회수 시장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BB(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에 LP 지분 거래 장터를 열어 2차 전문 브로커를 육성하고 법 개정을 통해 2016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LP 지분 중개·매매를 하는 세컨더리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전용펀드 조성규모를 2017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고, 연내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을 2개 이상 지정해 모험자본 투자·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주식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전략적 투자자(SI)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400억원 수준인 코넥스 펀드를 추가로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코넥스 펀드 운용사가 특례 상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인책을 부여하고, 장내 거래 참여 운용사에 성과 보수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털의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창업투자조합의 운용사 범위를 기존 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금융사, 유한책임회사(LLC)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인가의 경력 요건에 벤처투자 업력을 반영하고,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사모주식펀드(PEF)에 대해선 벤처캐피털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기술금융사·신기술조합의 벤처조합에 대한 출자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신기술금융사가 아니어도 역량 있는 전문투자가가 공동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시행령을 고쳐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금융사 겸영을 허용하고 신기술금융사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창업투자회사 수준인 5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목표를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높이고 펀드 출자은행에는 기술금융 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번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정책금융 중심의 시장을 민간에게 돌려주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며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 벤처 붐을 더욱 확산시켜 다양한 영역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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