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5년 아르바이트비' 횡령…고교 배구감독 집유

입력 2015-07-19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하며 모은 돈 6천200여만 원 가운데 5천500여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학생들이 공을 공급하고 코트를 정리한 대가로 프로배구 구단으로부터 시즌별로 A씨 통장으로 받은 것이다.

그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두 명에게서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해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한 돈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나 선수들 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731,000
    • +2.12%
    • 이더리움
    • 3,099,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0.84%
    • 리플
    • 2,128
    • +0.42%
    • 솔라나
    • 129,500
    • -0.31%
    • 에이다
    • 401
    • -0.74%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40
    • -0.05%
    • 체인링크
    • 13,080
    • -0.76%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