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초수급대상자가 200가구 이상 사는 임대주택 11개 단지에서 '주거급여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11개 단지는 △중계3 △가양5 △성산 △수서6 △방화2-1 △공릉1 △월계사슴1 △신내10 △관악드림타운 △시흥벽산 △신정양천이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중 주거비 지원에 대한 제도다. 최근 이 제도의 개편으로 수급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39%에서 43%로 확대돼 신규 수급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은 총 13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또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방식에서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이 최대 11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다.
제도 개편 후 첫 주거급여는 오는 20일 일제히 지급되며, 이후 매달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20∼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담하려면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지참하고 상담소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