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유층 비과세 줄여 허전한 나라곳간 채운다

입력 2015-07-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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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손대지 않는 등 '증세는 없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감면액은 10조5000억원으로 구조조정 대상은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혜택분(55.8%)을 제외한 나머지다.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이어 또 조정에 들어간다.

지난해에는 R&D 전체 지출액(당기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췄기 때문에 올해에는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어서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R&D 투자를 늘린 기업만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R&D 비용에 대한 지나친 감면 축소가 기업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방식과 범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적용기한이 끝나는 비과세·감면 제도 88개(3조8000억원)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신용등급 BBB+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흡수할 필요성 때문에 생겼다.

현재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하이일드펀드에 몰린 자금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품 자체의 수익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많이 줄 필요성이 줄어든 셈이다.

이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상향한다.

세금의 사각지대였던 종교인 과세 역시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에 차등을 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곳간이 비어가는 마당에 더는 종교계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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