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김모(40)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숙박권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
이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을 5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글 게시자에게 연락해 메신저 아이디와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은 후 돈을 부쳤다.
하지만 입금 이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청은 20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김씨와 같이 '숙박권 할인 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가 유행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숙박권 사기'는 호텔·리조트·펜션 등의 사용권을 시중보다 싸게 팔겠다고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형태의 범죄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권 관련 피해신고 105건 중 30%인 31건이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경찰은 숙박권뿐 아니라 여행상품이나 워터파크 이용권 등 휴가철 관련 상품과 관련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품의 직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을 확인해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피해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