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한다

입력 2015-07-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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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학원-어린이집 등과 운전기사의 공동 소유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으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학교나 유치원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지 약 1년 8개월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연식이 9년 이하인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9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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